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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중국 투자자 상대 2,641억 원 규모 ISDS 소송 최종 승소!

[한줄요약] 한국 정부가 중국 투자자의 2,641억 원 규모 ISDS 취소 신청을 최종적으로 물리쳤습니다!

2026년 9월 1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Justice Victor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중국 투자자 펑전 민(Fengzhen Min)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결 취소 신청이 결국 거부되었습니다! ICSID(국제투자분급해결센터) 특별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중국 측의 신청을 전면 기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분쟁은 베이징 오피스 빌딩 개발과 관련된 대출금 문제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해당 투자가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방식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국내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투자는 ISDS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중국 투자자는 기존 판결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측에 소송 비용 약 15억 원과 이자를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불공정한 청구에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법을 어긴 투자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증명되었습니다!